
2026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(수수료 및 모바일 열람 총정리)
📋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것
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.
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5분 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3월 최신 기준으로, 수수료·발급 절차·모바일 열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.
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5분 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3월 최신 기준으로, 수수료·발급 절차·모바일 열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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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(아파트, 토지, 건물 등)의 소유자·권리관계를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전세 계약, 매매 계약, 대출 심사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소유자가 진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근저당(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) 확인 가능
- 가압류·압류 여부 확인 가능
- 임차권(전세·월세 등록 여부)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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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발급 전 준비사항 & 수수료 안내
| 구분 | 열람용 | 발급용 (출력·PDF) |
|---|---|---|
| 수수료 | 700원 | 1,000원 |
| 법적 효력 | ❌ 없음 | ✅ 있음 |
| 용도 | 개인 확인용 | 제출용 (관공서·은행 등) |
| 모바일 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⚠️ PC 권장 |
💡 Tip: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용(1,000원)으로 선택하세요.
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.
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.
📋 준비물 체크리스트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 — PC 발급 시 필요
- 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— 수수료 결제용
-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— 수수료 결제용
- 발급용이면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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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️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(PC 기준, 단계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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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에서 "인터넷등기소"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iros.go.kr 을 입력하세요.
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. (정부 공식 .go.kr 도메인) -
메뉴에서 [열람/발급]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"부동산_열람/발급"을 클릭하세요.
부동산 등기 → 토지 또는 건물(집합건물/아파트) 중 해당 항목 선택 -
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 입력 찾으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
아파트라면 동·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 -
열람용 / 발급용 선택 후 결제 용도에 맞게 선택 후 결제합니다.
카드·간편결제 모두 가능 / 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 -
출력 또는 PDF 저장 결제 완료 후 바로 화면에서 열람하거나,
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PDF는 화면 인쇄 → PDF로 저장 선택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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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모바일(스마트폰)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
스마트폰에서는 열람(확인)만 가능하며, 실물 출력은 PC에서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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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iros.go.kr 접속 모바일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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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등기열람] 선택 주소 입력 후 검색
-
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)로 700원 결제 공동인증서 없이도 결제 가능해 훨씬 편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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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으로 내용 확인 모바일은 화면 열람만 가능 (출력·PDF 저장 불가)
⚠️ 주의: 모바일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금융기관·관공서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PC에서 발급용(1,000원)으로 출력하세요.
금융기관·관공서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PC에서 발급용(1,000원)으로 출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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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주의사항 및 꿀팁 모음
🔴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
- 열람용과 발급용은 엄연히 다릅니다.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용(1,000원) 선택
- 발급 후 열람 가능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(재발급 필요 시 다시 결제)
- 공동인증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(만료 시 로그인 불가)
-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
- 등기부 내용은 실시간 반영되므로, 계약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
🟡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
- 가장 중요한 부분은 "을구" — 근저당권(대출)·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여기 나옵니다
- 소유자 확인은 "갑구"에서 — 소유권 이전 이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
- 근저당 금액이 집값 대비 60~70% 초과라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
-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신 출력해줄 수도 있지만,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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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 (3줄 정리)
-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누구나 집에서 발급 가능
- 수수료: 열람 700원 / 발급(제출용) 1,000원
-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—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PC에서 출력
📌 관련 링크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→ iro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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